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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절차 및 부동산 취득절차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절차입니다.

1. 고객의 요청사항 분석 및 최적의 정보를 수집하여 최상의 물건으로 리스트를 작성
2. 하우스 투어 및 사전점검
3. 등기소 등기부등본 확인
4.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모든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세입자,집주인, 부동산이 각각 1 부씩
    보관하며, 계약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세심하게 계약서를 체크한다.
5. 계약서에 사인후 보증금의 10%를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고, 이사하는 날 부동산중개소의 소개비와 함께 잔금을
    지불한다. 잔금을 지불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준비가 끝나게 된다.
6. 마지막 잔금을 건네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7. 전입 확정일자를 신고한다. 전입신고는 전.월세가 있음을 인정해주는 공인기관의 서명이나 날인을 의미한다.
    외국인들은 법무부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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