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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취업, 여행, 학업 등 방문 목적에 따른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비자는 여권에 부착한다.
하지만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결과 입국 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비자종류

    ● 단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된다. (단수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 복수비자
    유효 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 할 수 있다.


체류 자격별 비자종류

외교 / 공무비자
외교(A-1), 공무(A-2), 협정(A-3)
취업비자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비영리 단기비자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일반 장기비자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기타(G-1)


비자발급 절차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 공관의 비자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세종로, 울산, 동해, 속초출장소만 해당)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 또는 국내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비자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비자발급인정서(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발급한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비자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이다.
제출서류
- 여권
- 비자 발급 신청서
-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자세한 정보는 www.hikorea.go.kr에서 확인)
- Servicewebsite:www.hikorea.go.kr[K,E])
시중발급서류
- 단수비자(체류기간 90일 이하) : 미화 30달러 상당금액
(체류기간 91일 이상) : 미화 50달러 상당금액


비자면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방문객은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다.
- 비자면제협정체결국가
- 지정에 의해 무비자 입국
- 빈번 출입국자
- 제3국 여행 통과객
- 일본인 관광 / 방문
-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
- 재입국허가 소지자
- 국제기구 발급여권 소지자(LAISSEZ-PASSER)
-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대상 국가 및 자격 요건은 www. hikorea.go.kr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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