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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 동안 적절한 체류 자격과 체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체류기간
● 단기체류 : 90일 이하
● 장기체류 : 91일 이상
● 영주 : 제한없음
●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해야한다.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하고, 신고된 근무장소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취재(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체류 기간 연장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간
  -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체류기간 만료일이 경과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범칙금이 부과된다.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자격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체류자격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을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자격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 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의 활동이 체류의 주된 목적이 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출국 후 새로운 사증을 받고 입국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허가하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수사증(90일 이하) 소지자는 현재 사증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원 근무지보다 체류자격 외 활동시간이 길고 보수가 많은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이 금지된다.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대학부속 어학원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 고유문화 및 예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청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기존 체류자격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 혹은 추가를 원할 경우,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에 대한 원칙
   - 근무처의 추가 변경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다를 경우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할 수
      없다.
   - 여러 직장을 갖거나 너무 자주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 혹은 체류 기간 동안의 활동이 국익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불허할 수 있다.
   - 추가 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 근무처 추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근무처 추가는 원 근무처 외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근무 장소 추가도 원 근무 장소 이외에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 신청
  - 현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체류자격별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 자격을 받는 것을 체류자격 부여라 한다. 체류자격 허가서는 여권에 부착한다.
신청기간
  체류자격부여 신청 대상자는 위에 언급한 체류자격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체류자격을 획득할 권리를 지닌 외국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체류자격 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체류자격 허가기준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중 하나의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자격 부여
  - 등록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생자녀는 동반(F-3)자격 부여
  -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20세 미만 자녀는 영주(F-5)자격 부여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로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거주(F-2)
  자격 부여
   - 주한미군 전역자는 협정(A-3), 단기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중 하나의 자격 부여
  - 거주(F-2), 산업연수(D-3), 비전문취업(E-9) 중 하나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생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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