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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등록한 외국인 자녀들은 대한민국 혹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등록 외국인들은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진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출입국 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요구했을 때 제시해야 한다
 
신청대상
  -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날 부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 외교, 공무, 협정 체류자격자와 그 가족(A-1, A-2, A-3)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자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 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등록기간
  - 90일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 허가를 받는 즉시
 
등록절차
  -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 서류를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컬러사진 1매 (3cm x 4cm), 수수료 1만원, 체류자격별 필요서류
  - 외국인 등록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유효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증 반납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등록 외국인의 최종 출국시
- 등록 외국인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 등록 외국인이 사망한 때
- 등록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될 때
외국인 등록증 반납시기
  -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자는 출국시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할 때 해당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와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 외국인이 사망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증 반납시 진단서, 검안서 혹은 기타 사망사실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각종 신고의무
외국인 등록증 변경 신고의무
등록외국인은 다음 신고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국소에 외국인 등록증에 적힌 정보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 / 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 외국인의 소속단체 혹은 단체명칭이 변경된 경우
-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의 소속단체 혹은 단체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고기간 :
   상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록외국인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신고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 입증 서류

체류지 변경 신고의무
등록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반드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신체류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체류지 변경신고서

고용주 신고의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또는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회사대표는 다음의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시 고용주 또는 회사대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사유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고용계약기간 변경, 근무처 명칭 변경, 고용주 혹은 근무처 소재지
    변경,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파견사업장 변경)한 경우, 고용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과 기타 관련
    규정 위반 시
외국인 유학생 신고의무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신고의무는 D-2자격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대학 또는 대학원에, 일반연수(D-4) 또는 단기종합(C-3) 자격으로 한국어를 습득중인 학생은 재학
하는 대학 부설 어학원에게 부과된다.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사유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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