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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재외동포에는"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가 포함된다. '재외국민'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구 거주자격을 얻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단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자들은 재외동포로 간주하지 않는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국내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거소신고는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거소신고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고기간
국내거소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한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즉시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거소 신고 혜택
국내거소신고 시, 재외동포들에게 재외 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거소 신고증이 발급된다. 국내 거소증은
주민등록 증처럼 사용 가능하다. 재외동포 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거래, 금융 및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 동안에는 재입국 허가 없이 출입국 할 수 있다. 또한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 국내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및 여권 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 10,000원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서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제외)
  - 거주국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외국국적 동포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 (2008.1. 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2008. 1. 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재외공관발급)
  - 재외동포 (F-4) 체류자격 사본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출서류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재외동포 거소이전 신고
국내거소신고를 필 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청 또는 신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구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거소변경 신고 시 구비서류
  - 여권 및 국내 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재외동포는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본인의 거소신고증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재외국민이 영구 귀국한 경우
  -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 없이 출국할 경우
※ 상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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