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란?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재외동포에는"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가 포함된다. '재외국민'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구 거주자격을 얻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단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자들은 재외동포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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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신고 |
국내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거소신고는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거소신고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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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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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한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즉시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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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 신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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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시, 재외동포들에게 재외 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거소 신고증이 발급된다. 국내 거소증은
주민등록
증처럼 사용 가능하다. 재외동포 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거래, 금융 및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 동안에는 재입국 허가 없이 출입국 할 수 있다. 또한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 국내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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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및 여권 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 10,000원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서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제외)
- 거주국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외국국적 동포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 (2008.1. 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2008. 1. 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재외공관발급)
- 재외동포 (F-4) 체류자격 사본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출서류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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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이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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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필 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청 또는 신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구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거소변경 신고 시 구비서류
- 여권 및 국내 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이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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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
재외동포는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본인의 거소신고증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재외국민이 영구 귀국한 경우
-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 없이 출국할 경우
※ 상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