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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대상
  등록외국인이(규제자 제외) 체류기간 범위 내에 1년 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범위내 출국 후 1년 이후 2년 이내 입국하고자 하는 아래 대상자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을 가진 외국인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업투자(D-8-2), 무역경영 (D-9), 교수 (E-1), 회화지돈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거주(F-2, 단 고액투자가인 F-2-5 제외), 동반(F-3),
  방문취업(H-2)을 가진 외국인 · 체류기간 범위내 출국 후 1년 이후 3년 이내 입국하고자 하는 아래 대상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업투자(D-8-1), 거주자격 소지자 중 고액투자(F-2-5) 자격을 가진 외국인

재입국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등록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출국 후 1년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제외)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국민 및 칠레 국민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F-4)의 경우 체류기간의 범위 내

복수 재입국허가가 불가한 경우
  산업연수(D-3), 구직(D-10),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체류자격자의 경우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출국 후 1년내 입국 시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없지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은 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이 불가

재입국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로 5만원

재입국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등으로 대리 입증)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상소에 신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당일 출국하는 국민의 배우자(F-2-1), 방문취업동포(H-2-A) 체류자격에 대해
  체류기간 범위내의 1년 이상 2년 이내의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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